영리병원 포기 선택한 녹지제주, 손해배상 소송으로 갈듯

시설 제3자 인수 원하나 대기업 나서지 않으면 '난항' 예상
녹지제주가 영리병원 개원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사업 투자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지난달 26일 청문에서 "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요구에 따라 녹지병원 건물을 준공했고 인력을 확보했다"면서 "그러나 개원이 15개월 동안 지체해 인건비 및 관리비 76억원 등 약 85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조건부 허가 등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녹지는 도와 JDC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영리병원 투자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투자자"라고 주장했다.

녹지측의 이같은 주장으로 미뤄 녹지 측이 투자자-국가 분쟁(ISD)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녹지제주가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 도는 녹지측이 도의 병원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녹지제주가 병원 건물 등에 대해 제3자 인수를 주장할 경우 대응책 마련을 고심해야할 상황이다.

녹지제주는 근로자들에게 보낸 통지서에서도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고 다음에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나면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도는 마땅히 도나 다른 공공기관이 병원을 인수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란 입장이다.

대기업 등에서 병원을 인수하지 않는다면 장기간 병원 건물 자체가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

녹지제주는 또 녹지병원 사업이 물거품이 된 모든 책임을 도에 떠넘기고 있어 향후 손해배상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청문에서 녹지는 "도가 병원사업을 떠밀었다가 이후 개원 허가를 장기간 지연해 오다 예상에도 없이 외국인으로 한정한 조건부 허가 처분을 내 사업자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는 "병원 개원 허가가 지연된 것은 관련 법률과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영업 행위가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사자(녹지제주)의 의사에 맞춰 허가가 이뤄졌음에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개설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녹지제주는 2015년 2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영리병원 사업에 착수, 2017년 7월 녹지병원 건물을 준공해 같은 해 8월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을 채용했다.

녹지제주는 지난해 12월 5일 도가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개설허가를 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도는 의료법이 정한 병원 개설 시한(90일)을 넘기고도 녹지제주가 병원 운영을 하지 않아 허가 취소 전 청문에 돌입했고, 이어 지난 17일 병원 개설을 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