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성악가, '스타킹' 감동 멘토→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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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 인연 맺고 합숙 후 강제 성폭행방송을 통해 인자한 멘토로 소개됐던 성악가가 동성의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악가 만들어주겠다"면서 강제 추행
징역 6년 형 '확정'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모 씨(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씨는 2011년 SBS '스타킹'에 고정으로 출연하면서 방송을 통해 인연을 맺은 A 군의 멘토를 자처했다. 이후 서울시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지도를 빙자하며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권 씨는 여러 대학에 성악과 교수로 출강했을 뿐 아니라 '스타킹'에 고정으로 출연하면서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 그는 "나 역시 가난한 음악가였다"면서 "나눠야 복을 받을 수 있고, 나눔이 있을 때 자신도 채워진다"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돕겠다고 나서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스타킹'으로 인연을 맺은 제자를 "성악가로 만들어주겠다"면서 성폭행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집을 찾아온 A 군의 동생, 친구들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의 행각을 뒤늦게 A 군의 아버지가 알게 되면서 2017년 경찰에 신고해 그해 12월 구속됐다. 1심에서는 권 씨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A 군 동생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징역 6년으로 형량이 낮춰졌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5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단을 확정하면서 권 씨의 형량은 징역 6년으로 확정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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