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 14.02%↑…9억 초과 아파트 51%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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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14.02%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5.25%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부산 아파트 공시가격이 6.11%나 떨어진 것과 대조를 보였다.
29일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339만 가구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5.02%보다 0.22%포인트 오른 것이며, 지난 3월15일 발표된 예정가격 상승률 5.32%보다 0.08%포인트 하향됐다. 공시가격 수정을 요청한 2만8735건 의견청취 중 6183건이 반영된 결과다.아파트 1곳의 공시가격을 수정하면 인근 유사한 사례도 함께 고치기 때문에 전체 공시가격에 소폭 변동이 있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변동폭이 작아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68.1%를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가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다.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상승 폭이 커졌다. 광주, 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 울산,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 하락폭이 컸다.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는 14.02%로, 예정가격 14.17% 대비 0.15%포인트 낮아졌다. 부산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예정가 -6.04%보다 0.07%포인트 떨어진 -6.11%를 기록했다. 시세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Δ3억원 이하 -2.46% Δ3억~6억원 5.59% Δ6억~9억원 14.96% Δ9억~12억원 17.43% Δ12억~15억원 17.9% Δ15억~30억원 15.23% Δ30억원 초과 13.10%다.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12~15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정가격 17.9%보다 1.75%포인트 떨어졌다. 15억~30억원 구간과 30억원 구간 아파트 공시가격도 소폭 낮아졌다. 이는 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고가아파트의 의견청취와 그에 대한 하향조정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과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수급기준을 조정할 것"이라며 "재산세의 경우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해 납부 부담도 분산시키겠다"고 말했다.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30일부터 5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국토부 혹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5월30일까지 받는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9일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339만 가구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5.02%보다 0.22%포인트 오른 것이며, 지난 3월15일 발표된 예정가격 상승률 5.32%보다 0.08%포인트 하향됐다. 공시가격 수정을 요청한 2만8735건 의견청취 중 6183건이 반영된 결과다.아파트 1곳의 공시가격을 수정하면 인근 유사한 사례도 함께 고치기 때문에 전체 공시가격에 소폭 변동이 있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변동폭이 작아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68.1%를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가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다.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상승 폭이 커졌다. 광주, 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 울산,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 하락폭이 컸다.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는 14.02%로, 예정가격 14.17% 대비 0.15%포인트 낮아졌다. 부산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예정가 -6.04%보다 0.07%포인트 떨어진 -6.11%를 기록했다. 시세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Δ3억원 이하 -2.46% Δ3억~6억원 5.59% Δ6억~9억원 14.96% Δ9억~12억원 17.43% Δ12억~15억원 17.9% Δ15억~30억원 15.23% Δ30억원 초과 13.10%다.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12~15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정가격 17.9%보다 1.75%포인트 떨어졌다. 15억~30억원 구간과 30억원 구간 아파트 공시가격도 소폭 낮아졌다. 이는 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고가아파트의 의견청취와 그에 대한 하향조정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과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수급기준을 조정할 것"이라며 "재산세의 경우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해 납부 부담도 분산시키겠다"고 말했다.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30일부터 5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국토부 혹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5월30일까지 받는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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