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새로운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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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공수처(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을 별도 발의한 것은 기존 4당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당은 29일 발표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발의에 대한 입장’에서 “바른미래당이 기존 4당 합의와 다른 새로운 공수처법을 별도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대상 안건)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평화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의 취지를 “전체 의원의 다수인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지만, 특정 교섭단체가 반대해 안건 상정이 불가할 경우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갖고 해당 법안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일 법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복수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5분의 3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안에 대해 동시에 찬성하는 모순 발생 △숙려기간 도과 후 법안 표결 시 어떠한 법안을 표결하고 우선해야 하는지 다시 논란 발생 등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평화당은 “어렵게 합의한 안을 깨고 단지 패스트트랙 성사만을 위해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득이 필요하다면 합의 정신에 맞춰 4당 원내대표들의 재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점을 찾아 하나의 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평화당은 29일 발표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발의에 대한 입장’에서 “바른미래당이 기존 4당 합의와 다른 새로운 공수처법을 별도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대상 안건)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평화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의 취지를 “전체 의원의 다수인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지만, 특정 교섭단체가 반대해 안건 상정이 불가할 경우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갖고 해당 법안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일 법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복수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5분의 3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안에 대해 동시에 찬성하는 모순 발생 △숙려기간 도과 후 법안 표결 시 어떠한 법안을 표결하고 우선해야 하는지 다시 논란 발생 등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평화당은 “어렵게 합의한 안을 깨고 단지 패스트트랙 성사만을 위해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득이 필요하다면 합의 정신에 맞춰 4당 원내대표들의 재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점을 찾아 하나의 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