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3년 연속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서울시와 시내 모든 자치구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내달 1일 특별휴가를 받아 쉰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제외한 시 공무원 1만500명에게 특별휴가를 준다.민원인과 직접 접촉해야 하는 일부 부서 등을 제외하면 이날 80% 정도의 시 공무원이 휴무를 누릴 전망이다.

당일 쉬지 못하는 공무원은 5월 중 대체휴가를 하루 쓸 수 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 속한 공무원 3만5천여명도 이날 특별휴가를 받고 구 사정에 따라 휴무 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다.소방본부도 이날 본부와 시내 각 소방서 당직자를 제외한 인원에게 특별휴가를 준다.

다만 일선 119안전센터 직원들은 교대 근무와 비상대기에 임해야 하는 만큼 당일 휴무가 어렵다.

소방 역시 이날 쉬지 못한 인원은 5월 중 하루 대체휴가를 쓰게 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직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게 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에 따라 2017년부터 모든 소속 공무원이 노동절 특별휴가를 쓰도록 했다.

이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