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국회 보좌진 총알받이 금지법' 발의

보좌진·당직자 동원해 회의 방해하고 폭력 교사한 의원 처벌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을 맡은 박주현 의원은 29일 일명 '국회 보좌진 총알받이 금지법'으로 불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보좌진과 당직자를 앞세워 회의를 방해하거나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경우, 이를 동원·교사한 의원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보좌진과 당직자들을 앞세워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돼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국회 보좌진이 국회의원에 의해 동원돼 회의 방해와 몸싸움 등에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에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대치 속 자유한국당의 보좌진·당직자 동원 '물리력 저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는 자유한국당이 몸싸움까지 벌인 후 국회 보좌진 등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럿 나왔다.

한 게시글은 "영감(의원)들은 연봉 1억원이 넘고 설령 문제가 생겨도 뒤를 봐줄 든든한 동료의원들이 지켜줄 것이다.하지만 보좌진들은 오늘 열심히 일해도 내일을 보장받기 어려운 비정규직 신분"이라며 "의원들께서는 위법부당한 일을 애꿎은 보좌진에게 지시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글에는 "한참 동료 보좌진들과 싸우고 집에 가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모쪼록 영감님들이 우리 보좌진을 생각한다면 정치력을 보여달라. 정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좌진 뒤에 숨는 몸싸움은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