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류세 조정, 자영업자 부담 안되도록 후속조치해야"

국무회의 주재…"소방관 안전에 관심 가져야"
전통시장 등 화재 대책 재정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축소키로 한 것과 관련,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후속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6개월 한시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시한을 4개월 더 연장하는 대신 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 각각 오른다.문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는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한시적인 조치였다.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 인하율을 조정하게 된 것"이라며 서민·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살 시도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것과 관련,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송파 세 모녀'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라며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또 소방청이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보고하자 "강원도 산불 대응에 소방청과 산림청이 잘 해줬다"며 "소방서가 관할구역별로 단절돼 있는데, 이번에는 전남 소방차가 강원도로 달려가는 등 관할구역을 넘어선 조치에 국민들도 신뢰를 느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 안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화재 건축물에 소방관이 진입할 때 구조물을 알지 못한 채 '깜깜이 진압'을 하거나, 이 과정에서 소방관이 다치는 사례도 있다"며 "화재 시 건축물 설계도면이 소방관에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전통시장에 화재 비상벨 등 고도화된 시스템도 있는데 장기간 방치되고 활용이 안 되기도 한다.

훈련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전통시장 누전사고 대책 등도 다시 챙겨달라"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