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동의 없는 샘플 가구 운영 안된다"

공정위, 10개 건설사 시정 조치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고 운영하는 ‘샘플 가구’를 입주민 동의 없이 정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샘플 가구를 지정할 때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약관을 운영한 열 개 건설사에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샘플 가구는 아파트 내장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품질과 진행 상황 등을 건설사 직원들이 확인하기 위해 주택형별로 저층의 한 가구를 지정해 미리 인테리어를 하는 가구다. 사람이 드나들면서 흠집이 나기도 한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니 입주자는 자신의 새집이 샘플 가구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다 흠집 때문에 재시공 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사례도 있다. 물론 입주 전 하자가 발견되면 건설사가 수선하게 돼 있지만, 이들 건설사는 샘플 가구 운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수 등 사후관리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공정위는 “약관은 소비자 권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이어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모두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 건설사들은 약관에 ‘일부 가구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 가구로 사용될 수 있다’ ‘샘플 가구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은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해 인도한다’ 등의 내용을 넣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