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환경회의 출범, 정부의 미세먼지 면책 방편 돼선 안 된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다. 환경부 등 6개 부처 장관부터 정당·산업계·종교계·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43명의 위원에 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도 뒀다. 500여 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라는 것도 생기고, 3개의 협의체까지 구성된다. 사공 많은 배 같은 조직을 잘 이끌면서 실효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기문 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지난 2~3월 대한민국을 공습한 미세먼지는 충격 그 자체였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국가가 됐다. OECD 회원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00개 도시를 뽑은 결과 한국 도시 44곳이 포함됐다. 정파를 떠나, 정부와 국회 등의 입장차를 떠나 근본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이 기구의 활동은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범국가적’이라는 기구의 성격과 역할이다. 이미 정부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가 관련대책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만든 ‘컨트롤타워’다. 발족 당시 환경부가 수립한 중점 대책까지 의결하고 추진키로 한 마당에 새 기구가 가동되는 것이다.

걱정스런 것은 새 기구의 발족과 함께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은연중 책임에서도 벗어나려 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부에는 기관별로 다양한 법과 방대한 예산이 있다.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등 유·무형의 행정 권한도 있고, 산하 공공기관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대응이라며 추경 예산 편성도 강행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총체적이고 명확한 책임을 지는 게 순리다. 감축공약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명운을 걸어야 할 사안이다. 반 위원장도 10년 유엔 사무총장 경력을 살려 대(對)중국 감축협력 방안 모색 등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