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흡연' 현대가 3세 구속 송치…"혐의 모두 인정"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구속될 당시 정씨의 대마 투약 횟수는 11차례였으나 경찰 추가 조사과정에서 15차례가 더 늘었다.

정씨가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를 통해 사들인 대마 양은 모두 72g으로 시가 1천450만원 어치로 확인됐다.정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 등지에서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공급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한 A(33)씨와 B(32)씨 등 판매책 2명도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씨 여동생(27)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최씨는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최근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경찰 관계자 "정씨는 드러난 혐의와 관련해서는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정씨와 이씨가 대마를 투약할 당시 함께 있었던 여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