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한 변희재 "내가 석방된다고 무슨 증거인멸을…"

JTBC '태블릿PC 보도' 관련 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서 주장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JTB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5)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 등에 대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을 진행했다.

변씨 측 변호인은 "태블릿PC 사건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신청한 여러 증거를 검토하시면 필요성이 인정될 텐데, 이를 (피고인의) 법정구속 기간에 살펴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언론의 취재 경쟁에서 벌어진 것이고, 언론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라도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변씨 또한 "모든 증거는 검찰과 JTBC가 보관해온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내가 석방된다고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범행 수법이나 가담 정도, 태도 등을 보면 1심 선고 이상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도주 우려도 있고, 현재까지도 미디어워치는 확인되지 않은 조작설을 주장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자의적으로 생산해 법정에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변씨 측은 만약 석방될 경우, JTBC 기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재판부 우려에 "일부 지지자들이 집회 때 과격 발언을 하고 백서 등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강력히 경고해 그 후로는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재판 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보석 심문에 앞서 변씨 측은 1심 재판부와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변씨 측은 1심 판결 후 4만 페이지 분량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해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에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태블릿PC가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보고서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변씨 측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항소심에서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달 초로 예정됐었으나, 변씨가 자신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구치소 측이 수갑을 채우지 않는 특혜를 줬다며 항의 차원에서 불출석해 이날로 연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