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핵심은…경찰에 1차 수사권·검찰에 통제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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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 분야는 제한…기존 정부안 대부분 담겨진통 끝에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개정안에는 지난해 정부가 도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대체로 반영돼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정부 합의안에 없었던 사안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신문조서 수준으로 낮추고 법무부령으로 돼 있던 수사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결국 경찰의 수사 재량을 대폭 늘려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꾸겠다는 취지가 개정안에 담겨 있다.
기존에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기 전에도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반드시 검찰이 사건을 넘겼어야 했다.
개정안은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필요한 분야로 한정해 검찰의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분야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한정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고발·진정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대신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다.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 일부 특정 사건의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아울러 경찰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그 이유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 등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경찰의 불송치가 부당하다면 검사는 그 이유를 문서에 명시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향후 사개특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증거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더라도, 검사의 가혹 행위 등으로 인해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영상녹화물이나 다른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면 법원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대체로 인정했다.
반면 경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었다.개정안은 이제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정부 합의안에 없었던 사안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신문조서 수준으로 낮추고 법무부령으로 돼 있던 수사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결국 경찰의 수사 재량을 대폭 늘려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꾸겠다는 취지가 개정안에 담겨 있다.
기존에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기 전에도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반드시 검찰이 사건을 넘겼어야 했다.
개정안은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필요한 분야로 한정해 검찰의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분야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한정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고발·진정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대신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다.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 일부 특정 사건의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아울러 경찰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그 이유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 등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경찰의 불송치가 부당하다면 검사는 그 이유를 문서에 명시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향후 사개특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증거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더라도, 검사의 가혹 행위 등으로 인해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영상녹화물이나 다른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면 법원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대체로 인정했다.
반면 경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었다.개정안은 이제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