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난고 끝 촛불혁명 시민요청 법제화…의회주의 산물"

"연말까지 논의 후 본회의 의결되길…한국당 필리버스터 예상, 보장돼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촛불혁명에 참여한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난고(難苦)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조 수석은 그러면서 "이 절차에서 자유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며,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자리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그리하여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 주종적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돼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 외에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