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법흥리.성동리 일원, 경기도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

통일동산 관광특구 위치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오두산 통일 전망대와 헤이리마을 등으로 유명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와 성동리 일원 3.01km2를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은 동두처 중앙동, 평택 서정동 일원 등에 이어 도내 다섯 번째다. 2004년 10월 특구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이후로는 고양, 수원 화성에 이어 세 번째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원 규모의 국.도비 예산이 지원된다.

실례로 관광특구 내에서는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 완화할 수 있으며,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축제·공연 등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가능하고 관광서비스와 안내체계 확충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 지원된다.

통일동산 관광특구에는 예술인들의 거주·문화 공간인 헤이리마을, 대형 쇼핑공간인 파주프리미엄아울렛, 안보 관광지인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예술과 쇼핑, 전쟁과 평화 등을 주제로 한 특별한 관광자원이 많아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도와 파주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평화통일시대 맞는 특색있는 축제·행사 및 홍보 ▲주변 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동서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은 관광특구진흥계획에 따라 파주 법흥리 일대를 경기북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