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더 안 뽑으면 수백억 부담금 문다" 고용부, 전국 교육청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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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기업·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을 더 고용하지 않으면 매년 수백억원가량의 고용 부담금을 물 수 있다고 전국 교육청에 경고했다.

고용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고용인원 가운데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78%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공무원 의무고용률(3.4%)을 밑돈다. 장애인 고용률이 이 처럼 낮은 것은 전국 교육청의 고용률이 1.7%에 그친 탓이다.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민간 전 부문을 통틀어 가장 낮았다. 교육청 17곳 가운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한 곳은 없었다.그동안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를 뽑을 때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총족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물어야 했다. 하지만 교직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경우 올해까지는 고용 부담금을 물리지 않는다.

박희준 고용부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 교직원을 충원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 고용률이 낮은 편”이라면서도 “내년부터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하는 만큼 교육청들도 장애인 채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의무 고용률을 채우려면 내년에 6000여 명의 장애인을 교직원으로 뽑아야 한다. 1년 내 모두 채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각 교육청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불가피할 것이란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하는 고용 부담금 납부금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4532억원에서 지난해 5521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2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