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습관] '내 집 마련' 하고 싶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보금자리론 알아봤나요?

부부합산 年 7000만원 이하
디딤돌대출 최대 2.2억 한도
보금자리론은 8500만원까지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저리의 대출상품을 공급할 뿐 아니라 세금 감면 및 국비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금융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다만 상품마다 연소득 및 나이 제한 등 기준이 달라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미리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연 1%대 전세자금 대출도취직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들이 내 집 장만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최대한 낮은 금리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대출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 전 부부합산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게 좋다. 신혼가구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은 크게 집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주는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주택 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인 주택에 한해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는 최대 0.5%포인트(3자녀 이상 기준)의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라면 금융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까지 구입자금을 낮은 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이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정책자금으로 최대 3억원까지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는 추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중 연 1%대의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도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인 신혼부부 대상인 버팀목대출의 한도는 수도권은 2억원, 그 외 지역은 1억6000만원이다. 대출 기한은 처음엔 2년이며 이후 4회 연장해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3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 청년우대 청약통장

지난해 7월 말 국토부가 출시한 청년우대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용 목돈 마련을 위해 청약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며, 전년도 신고소득이 있고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만 29세 이하였지만 올 들어 34세 이하로 확대됐다.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나이 중 군복무를 했다면 병역 기간은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특히 당초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됐던 가입 요건이 지난 1월부터는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3년 안에 독립이나 결혼 등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이거나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기만 해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납입 방식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슷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1500만원에 도달한 뒤에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매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연 최대 3.3% 금리가 적용돼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5%포인트 높다. 다른 청약통장처럼 연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