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SF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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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중국 전역으로 ASF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도는 농가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당부했다.
ASF는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1일 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는 지난해 8월 ASF가 첫 발병한 이래, 랴오닝성에서부터 최남단 하이난성까지 31개 성급 자치구 전역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총 사육돼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5000만 마리 이상이 ASF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에 도내 양돈 농가 및 발생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방역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도내 양돈농장·양돈협회에서 알아야 할 ASF방역 준수사항에 대해 홍보물 2만5000부를 중국어 등 다국어로 제작해 배부했다. ASF 차단방역을 위한 전문가 교육도 지난달 29일과 오는 2일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여행객의 소시지, 순대, 훈제돈육, 피자토핑 등 휴대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15건 검출된바 있기 때문에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ASF 발생국 방문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휴대 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돼지 축산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남은 음식물을 공급할 때에는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허가 및 등록을 받아 80℃에서 30분 가열처리한 잔반만을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와 함께 축산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을 방문한 후 입국할 경우, 휴대축산물을 절대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할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조치와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도내 돼지농장 1300여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해 전화예찰과 월 1회 이상 농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도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과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할 경우,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로 신속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ASF는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1일 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는 지난해 8월 ASF가 첫 발병한 이래, 랴오닝성에서부터 최남단 하이난성까지 31개 성급 자치구 전역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총 사육돼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5000만 마리 이상이 ASF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에 도내 양돈 농가 및 발생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방역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도내 양돈농장·양돈협회에서 알아야 할 ASF방역 준수사항에 대해 홍보물 2만5000부를 중국어 등 다국어로 제작해 배부했다. ASF 차단방역을 위한 전문가 교육도 지난달 29일과 오는 2일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여행객의 소시지, 순대, 훈제돈육, 피자토핑 등 휴대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15건 검출된바 있기 때문에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ASF 발생국 방문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휴대 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돼지 축산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남은 음식물을 공급할 때에는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허가 및 등록을 받아 80℃에서 30분 가열처리한 잔반만을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와 함께 축산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을 방문한 후 입국할 경우, 휴대축산물을 절대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할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조치와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도내 돼지농장 1300여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해 전화예찰과 월 1회 이상 농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도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과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할 경우,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로 신속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