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관련자들 징역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150조원 규모의 금괴가 실린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찾아냈다며 투자자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신일해양기술(구 신일그룹)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이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모은 후 처음으로 나온 유죄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신일그룹 부회장(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허모 신일그룹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58)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해외로 도피한 이 사건의 주범인 류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해양기술 대표의 친누나이자, 신일그룹 대표였던 류모씨와 일당 진모씨도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이들은 1905년 울릉도 바다에 침몰한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실려 있다고 홍보하며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를 발행해 수천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9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실제로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현재까지 수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