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특조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황교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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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정했다.
특조위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33차 전원위원회에서 황 대표의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특조위는 2017년 12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구다. 특조위는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황 대표 조사 건은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2014년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광주지검이 진행 중이던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는지 밝혀달라며 지난 1월 신청한 건이다.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직권으로 '세월호 참사에서 청와대 등 대응의 적정성 조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황 대표 조사 건은 이 조사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특조위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황 대표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다. 특조위는 조사 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4ㆍ16연대는 지난달 30일 "황교안의 (수사 방해 등) 범법 사실은 당시 광주지검장의 진술로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며 "특조위는 하루 빨리 조사를 매듭짓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즉각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특조위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33차 전원위원회에서 황 대표의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특조위는 2017년 12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구다. 특조위는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황 대표 조사 건은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2014년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광주지검이 진행 중이던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는지 밝혀달라며 지난 1월 신청한 건이다.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직권으로 '세월호 참사에서 청와대 등 대응의 적정성 조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황 대표 조사 건은 이 조사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특조위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황 대표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다. 특조위는 조사 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4ㆍ16연대는 지난달 30일 "황교안의 (수사 방해 등) 범법 사실은 당시 광주지검장의 진술로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며 "특조위는 하루 빨리 조사를 매듭짓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즉각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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