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측 "檢 수사, 행정소송에 영향 미쳐선 안 돼"

증선위 제재 효력정지 사건 항고심…증선위측 "효력 정지 풀어달라"
분식회계 의혹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최근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행정 소송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송 대리인은 1일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 기일에서 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대리인은 "최근 며칠 사이 검찰에서 '회계사들이 진술을 바꿔서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취지로 삼성바이오에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왔다"며 "이런 기사의 정확성이나 근거에 많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기사들이 재판부 판단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증선위 판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만으로 제재가 집행된다면 행정 소송의 존재 의의는 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리인은 또 최근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도 "만약 증거인멸이 있었다면 저희도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회계위반 자체를 인정할 근거인지는 완전히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전략실과 협의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위법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회계 처리에 이상이 없었던 만큼 미래전략실과 논의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선위 제재가 집행되면 회사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1심의 처분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했다.앞서 1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제재를 할 경우 부패기업으로 낙인이 찍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재 효력을 정지했다.

증선위 측은 그러나 "제재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한 회계 처리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항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특수성상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