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 이해욱 회장 고발…총수일가 첫 일감몰아주기 제재
입력
수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조사해 온 대기업 사익편취행위('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이해욱(51) 대림그룹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유리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한 대기업 총수를 공정위가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이 회장 등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총수 2세인 이 회장과 그의 장남인 이동훈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에이플러스디(APD)에 '글래드'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게 했다.
대림산업은 이후 옛 여의도사옥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면서 운영사인 오라관광에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 관광호텔업과 골프장 운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APD는 여의도 글래드호텔뿐만 아니라 제주 매종글래드호텔, 글래드라이브호텔에 관해서도 운영사인 오라관광과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약 31억원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 회장 등이 소유한 APD가 사전에 글래드, 매종글래드, 글래드라이브 등의 브랜드를 출원·등록하게 한 뒤 대림산업이 자회사인 오라관광에 이 브랜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총수 일가에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APD가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 제공 명목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매출액의 1~1.5% 지급하고, 마케팅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마케팅 분담금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단독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능력이 없는 APD 대신 오라관광이 브랜드 스탠다드의 상당 부분을 대신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브랜드 스탠다드는 호텔 시공과 운영과정에서 브랜드사용 호텔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운영사는 이 스탠다드에 맞춰 호텔을 시공·운영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아울러 APD는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분담금을 수취했다.
이 같은 사익편취 행위로 APD와 이 회사의 주주인 이 회장 등 총수일가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1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받았다. 또 APD는 계약 후 약 10년 간 약 253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대림은 앞서 지난 3월 말 대림코퍼레이션이 오라관광에서 자사 지분 4.32%를 사들이면서, '대림코퍼레이션→대림산업→오라관광→대림코퍼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었다. 현재 이 회장과 동훈 씨는 APD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 양도한 상태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오라관광, APD, 이 회장에 행위금지 명령을 내리고 대림산업(4억300만원), 오라관광(7억3300만원), APD(1억6900만원)에 총 13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의 '사익편취금지규정'은 2013년 8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4년 2월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법 시행 이후 현대, 한진, 하이트진로, 효성 등에 사익편취금지규정을 적용했다. 이중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한 것은 대림이 처음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이 회장 등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총수 2세인 이 회장과 그의 장남인 이동훈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에이플러스디(APD)에 '글래드'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게 했다.
대림산업은 이후 옛 여의도사옥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면서 운영사인 오라관광에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 관광호텔업과 골프장 운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APD는 여의도 글래드호텔뿐만 아니라 제주 매종글래드호텔, 글래드라이브호텔에 관해서도 운영사인 오라관광과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약 31억원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 회장 등이 소유한 APD가 사전에 글래드, 매종글래드, 글래드라이브 등의 브랜드를 출원·등록하게 한 뒤 대림산업이 자회사인 오라관광에 이 브랜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총수 일가에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APD가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 제공 명목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매출액의 1~1.5% 지급하고, 마케팅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마케팅 분담금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단독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능력이 없는 APD 대신 오라관광이 브랜드 스탠다드의 상당 부분을 대신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브랜드 스탠다드는 호텔 시공과 운영과정에서 브랜드사용 호텔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운영사는 이 스탠다드에 맞춰 호텔을 시공·운영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아울러 APD는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분담금을 수취했다.
이 같은 사익편취 행위로 APD와 이 회사의 주주인 이 회장 등 총수일가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1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받았다. 또 APD는 계약 후 약 10년 간 약 253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대림은 앞서 지난 3월 말 대림코퍼레이션이 오라관광에서 자사 지분 4.32%를 사들이면서, '대림코퍼레이션→대림산업→오라관광→대림코퍼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었다. 현재 이 회장과 동훈 씨는 APD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 양도한 상태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오라관광, APD, 이 회장에 행위금지 명령을 내리고 대림산업(4억300만원), 오라관광(7억3300만원), APD(1억6900만원)에 총 13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의 '사익편취금지규정'은 2013년 8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4년 2월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법 시행 이후 현대, 한진, 하이트진로, 효성 등에 사익편취금지규정을 적용했다. 이중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한 것은 대림이 처음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