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제재…공정위, 대림산업 회장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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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상표권 수익 30억 챙겨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신과 10대 아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에 계열사가 브랜드 사용료를 내게 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13.5억 부과
공정위는 2일 대림산업이 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에이플러스디(APD)에 넘겨주고,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상표권 사용 명목으로 APD에 수십억원의 돈을 내게 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 세 회사에 과징금 총 1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APD는 이 회장과 아들 동훈씨(19)가 각각 55%와 4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대림산업은 대림그룹의 주력 계열사고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자회사다. 과징금 부과액은 대림산업 4억300만원, 오라관광 7억3300만원, APD 1억6900만원이다.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인 글래드를 개발한 뒤 APD에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법인 설립 당시 동훈씨는 초등학생이었다. 2016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원이었다. APD는 계약 후 2026년까지 약 10년간 총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APD가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과 오라관광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회장과 동훈씨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작년 7월 APD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 양도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