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조정' 반발에 경고 날린 박상기

"검찰 수사 관행·권한 재조정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은 3일 “검찰의 수사 관행과 권한은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해온 문무일 검찰총장과 상반된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두 기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박 장관은 이날 수원고검 개청식에 참석해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작년 11월에 이어 올해 초 문 총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국회, 행정안전부 등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협의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은 박 장관에게 적지 않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장관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정보경찰 분리를 약속해 검찰도 수사권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박 장관이 약속을 안 지키고 수사권 조정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그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