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관리 한진중공업에도 "경영상 어려움 없다"…신의칙 부정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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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근로자에게 법정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때 회사의 경영 위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너지며 기업들의 패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진중공업 소속 영도조선소와 다대포제작소 노동자 360명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한진중공업은 2008년 8월 체결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2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근로자들은 2012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고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 경영난 상태에 있는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지출을 하게 돼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채권단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출자전환에 따라 대주주가 산업은행으로 전환되고 형식상 자율협약은 끝났지만 구조조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5년 이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원활해 추가 법정 수당을 변제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당초 예측하지 않았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지난 2월 대법원이 시영운수 사건에서 ‘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일 때 신중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 회사의 줄패소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사건에서도 기업들의 패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3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진중공업 소속 영도조선소와 다대포제작소 노동자 360명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한진중공업은 2008년 8월 체결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2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근로자들은 2012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고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 경영난 상태에 있는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지출을 하게 돼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채권단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출자전환에 따라 대주주가 산업은행으로 전환되고 형식상 자율협약은 끝났지만 구조조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5년 이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원활해 추가 법정 수당을 변제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당초 예측하지 않았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지난 2월 대법원이 시영운수 사건에서 ‘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일 때 신중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 회사의 줄패소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사건에서도 기업들의 패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