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부동산PF 보증율 100%로 확대추진…"후분양 활성화"
입력
수정
이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비율이 100%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기관인 주금공이 전체 대출금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면서 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결국 분양가 인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정부의 후분양 활성화 정책을 지원한다는 목적이다.주금공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사전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금공의 후분양 PF 보증의 한도와 비율 개선이다.
PF 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PF 방식으로 받는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뜻한다.개정안은 PF 보증 취급 기준상 건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총사업비의 70%에서 80%까지 늘리고, 주금공이 지는 보증책임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까지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가령 기존에는 건설사업자가 총사업비 100억원이 드는 공사에 대해 70억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대로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될 경우 대출 금액이 80억원까지 불어나는 것이다.
또한, 대출금 80억원의 90%인 72억원만 주금공이 보증책임을 졌다면 앞으로는 80억원을 모두 책임질 수 있어 불미스러운 일로 사업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주금공이 이 돈을 모두 갚아줄 수 있게 된다.이런 주금공의 보증비율 확대는 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후분양의 경우 선분양보다 대출 규모가 큰 만큼 사업자들이 대출 금리를 가장 많이 부담스러워한다"며 "기존에는 주금공과 은행이 90%와 10%씩 보증책임을 졌는데 주금공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될 경우 (10%에 대한) 리스크를 금리에 반영해야 할 은행으로서는 금리를 올릴 이유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이라는 게 가장 비싼 재화인데도 보지 않고 매입(선분양)함으로써 나중에 하자 같은 리스크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것이 후분양 제도"라며 "보증기관이 대출 단계에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줄이면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고, 결국 소비자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주금공은 이밖에 은행 대출과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주금공은 오는 13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외부 의견을 접수한 뒤 리스크관리협의회 등 내부 협의를 거쳐 6월 중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을 최종 개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보증기관인 주금공이 전체 대출금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면서 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결국 분양가 인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정부의 후분양 활성화 정책을 지원한다는 목적이다.주금공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사전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금공의 후분양 PF 보증의 한도와 비율 개선이다.
PF 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PF 방식으로 받는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뜻한다.개정안은 PF 보증 취급 기준상 건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총사업비의 70%에서 80%까지 늘리고, 주금공이 지는 보증책임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까지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가령 기존에는 건설사업자가 총사업비 100억원이 드는 공사에 대해 70억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대로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될 경우 대출 금액이 80억원까지 불어나는 것이다.
또한, 대출금 80억원의 90%인 72억원만 주금공이 보증책임을 졌다면 앞으로는 80억원을 모두 책임질 수 있어 불미스러운 일로 사업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주금공이 이 돈을 모두 갚아줄 수 있게 된다.이런 주금공의 보증비율 확대는 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후분양의 경우 선분양보다 대출 규모가 큰 만큼 사업자들이 대출 금리를 가장 많이 부담스러워한다"며 "기존에는 주금공과 은행이 90%와 10%씩 보증책임을 졌는데 주금공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될 경우 (10%에 대한) 리스크를 금리에 반영해야 할 은행으로서는 금리를 올릴 이유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이라는 게 가장 비싼 재화인데도 보지 않고 매입(선분양)함으로써 나중에 하자 같은 리스크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것이 후분양 제도"라며 "보증기관이 대출 단계에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줄이면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고, 결국 소비자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주금공은 이밖에 은행 대출과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주금공은 오는 13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외부 의견을 접수한 뒤 리스크관리협의회 등 내부 협의를 거쳐 6월 중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을 최종 개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