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방학 중 임금' 문제…대학-강사 자율계약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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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강사법 매뉴얼 보니오는 8월 1일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시간강사의 ‘방학 중 임금’ 수준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강사법 시행일까지 불과 3개월 남겨두고 있지만 논란이 돼온 ‘방학 기간’을 몇 개월로 할지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아 일선 대학과 시간강사들은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계약을 맺어야 해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임금 산정 임용계약으로 정해야
'방학기간'에 대해선 명시 안해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강사의 방학기간 임금에 대해 임금 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방학 중 몇 개월치 임금을 강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1년 중 한 학기만 강의할 경우 방학을 절반만 인정할지를 두고 대학과 시간강사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통해 정하라는 것이다.그동안 시간강사들은 방학 중 임금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강사들이 방학기간에도 다음 학기 강의 준비 등의 노동을 하는데 임금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방학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성을 두고는 있지만 몇 개월치 임금을 지급해야 할지 논란이 일자 일부 대학과 강사 측은 정부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명확히 기준이 없다면 대학에 따라 ‘방학기간’이 달라 대학별 격차가 생기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정부는 대학이 방학 중 강사에게 지급할 임금을 4주로 보고 올해 강사법 지원 예산안으로 577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정작 시행령과 이번 매뉴얼에서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매뉴얼에 방학 중 임금 기준을 정해둘 수 없다는 지적이 매뉴얼 작성 태스크포스(TF)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TF에는 대학과 강사 측이 모두 참여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