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업무 타깃 정부서 국회로…치열해진 입법 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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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규제 기능 대폭 강화되자대관 업무 서비스 시장은 점차 서울 여의도로 옮겨가는 추세다. 과거 정책 수립과 각종 인허가 등의 ‘칼자루’를 쥐고 있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파워가 급격히 쇠퇴하는 반면 국회의 입법과 규제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로펌들, 의원·보좌관 출신 영입
기업인 국감 출석 대응팀 운영도
의원입법이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규제 대응 움직임도 정부에서 국회로 옮겨가고 있다. 송웅순 세종 변호사는 “의원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을 받지 않아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내는 일이 많다”며 “그만큼 대관 업무 수요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법 로비전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중견기업연합회를 대리해 상속·증여세법 개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가업상속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법 개정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출석 요청이 늘어나는 것도 대국회 업무가 중요해지는 요인이다. 세종은 국정감사의 기업인 증인 채택 및 신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조사 자문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국감 기본 대응 방안에서부터 예상 질의,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 및 해명자료 작성, 국회 고발에 대한 대응까지 종합적인 자문을 담당한다. 백대용 세종 변호사는 “국감 증인 채택이 전방위적으로 늘면서 다국적 기업도 로펌을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대국회 업무는 대관 업무 중에서도 난도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유욱 태평양 변호사는 “대정부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정해져 있지만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 등 단계마다 의원을 따로 상대해야 하고, 정치 상황에 따른 변수도 많다”며 “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