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축소, 내일부터 15→7%…휘발유 L당 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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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6일부터 6개월간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400원대 후반대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휘발유 가격은 1500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서울 지역은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이달 첫째주 L당 1553.3원으로 집계된만큼, 1600원대가 될 수 있다.
이후 오는 9월부터 유류세는 원래대로 환원될 계획이다. 이 때는 지금보다 휘발유가 L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 오르게 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10일∼12월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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