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돼지열병 차단 긴급대책회의…'불법 음식물 반입' 과태료 최대 1000만원으로
입력
수정
지면A6
정부와 여당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음식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돼지에게 잔반(남은 음식물)을 주는 것도 제한할 방침이다.
▶본지 4월 18일자 A1·13면 참조당정은 7일 국회에서 ASF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다음달 1일부터 입국 시 불법 축산물을 들여온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양돈농가가 잔반을 돼지들에게 주는 것도 제한키로 했다. 각 농가가 자체적으로 주는 잔반을 금지하고, 업체를 통한 잔반 급여 금지도 검토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남은 음식물이 돼지열병을 전파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잔반 급여를 전면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한 국경 인근에서 야생 멧돼지를 매개체로 바이러스가 국내로 넘어오는 경우도 철저히 막기로 했다. 경기 북부지역과 강원지역의 멧돼지 수를 조정하고, 60억원의 울타리 시설 지원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본지 4월 18일자 A1·13면 참조당정은 7일 국회에서 ASF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다음달 1일부터 입국 시 불법 축산물을 들여온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양돈농가가 잔반을 돼지들에게 주는 것도 제한키로 했다. 각 농가가 자체적으로 주는 잔반을 금지하고, 업체를 통한 잔반 급여 금지도 검토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남은 음식물이 돼지열병을 전파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잔반 급여를 전면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한 국경 인근에서 야생 멧돼지를 매개체로 바이러스가 국내로 넘어오는 경우도 철저히 막기로 했다. 경기 북부지역과 강원지역의 멧돼지 수를 조정하고, 60억원의 울타리 시설 지원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