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유엔 '北 도발' 비판에도…"남북합의 위반 아니다"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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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단거리 발사체' 사흘째 분석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 발사체에 대해 군당국이 사흘째 ‘정체’ 분석에 매달리고 있다. 7일 국회 보고는 혼란만 가중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만, 같은 보고를 받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북한 발사체를 사실상 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혼선 가중
국제사회는 '미사일 발사' 간주
어정쩡한 정부의 대응
판단 미루는 국방부와 여당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각각 방문했다.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화력 타격 훈련을 하면서 10∼20여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고, 현 단계에서 다수의 발사체 가운데 일부를 단거리 미사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보고를 받은 안 위원장은 “군당국이 발사체의 정확한 수나 종류에 관해서는 아직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내보낸 사진으로만 보면 외견상 지대지 미사일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확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국방부가 판단을 미루는 핵심 근거는 발사체의 사거리다. 원산에서 발사된 발사체들이 날아간 최장 거리는 약 240㎞였다. 안 위원장은 “단거리 미사일은 보통 사거리가 1000㎞ 정도”라며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부 보고 내용을 소개했다.김낙겸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아니라 박정천 북한 포병국장이 참석해 발사체 훈련을 지휘했다는 점도 국방부가 판단을 유보하는 이유로 꼽았다. “(미사일 같은) 전략무기가 아니라 (방사포 등) 전술무기를 시험하는 단계가 아닌가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 설명은 전혀 달랐다. 그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비공개 브리핑을 받았다. 나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군사적 행동’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응 중이라고 정확히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대응 수칙을 보면 사실상 국방부가 (발사체를) 미사일로 보고 있다”며 “표현에 있어서 지나치게 정무적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도발’이라는 유엔과 미 의회국방 전문가들도 이날 군당국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군당국은 240여㎞를 날아간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정점 고도가 약 80㎞였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같은 거리의 다른 탄도미사일 고도보다 20㎞가량 낮다. 하지만 러시아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다르의 정점 고도는 50㎞ 정도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 전술유도무기는 외관상 이스칸다르와 매우 비슷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북한은 사거리 120㎞의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전략군사령부가 아니라 포병부대가 운용하고 있다.
유엔과 미국 의회도 ‘북한 발사체’를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그런 행동은 지역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상황을 긴밀히 지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유엔의 입장 발표 자체는 짧았다. 하지만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정식 발표된다면 언제든 대북 제재 위반 관련 회의를 소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미 의회에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초당적으로 북한을 향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에 대한 김정은의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6일 모건 오타거스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지난주 북한자유주간을 언급하며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지독하게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인권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30번째 통화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동휘/이미아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