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문무일, 간부회의 주재…"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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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고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인 1차 수사종결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권조정 법안은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돼 있다.
문 총장은 경찰이 더 수사할 사안을 남겨두고도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도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는 문 총장의 구체적 의중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법안에서 빼야 한다는 것인지, 경찰 권력을 통제할 효율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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