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차량용 'LPG' 가격…900원 돌파 초읽기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영향
사진=연합뉴스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용 부탄 가격이 하루 만에 16.00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ℓ당 16원 인상될 수 있다는 예상과 일치한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유류세 환원 당일인 7일 저녁 기준 LPG차용 부탄의 서울 77개 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 대비 ℓ당 16.00원 오른 899.89원으로 나타났다. 900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같은 시간 서울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날 대비 ℓ당 32.05원, 경유 가격은 24.23원 올라 유류세 인상 폭인 65원, 46원의 절반 정도만 반영됐다. 전국 LPG 부탄 가격은 ℓ당 13.81원 올랐고,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24.52원, 18.86원 올랐다.

서울 LPG 충전소의 경우 저장시설이 20t 규모 정도로 하루 판매량인 30∼60t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통상 하루 이틀 만에 인상분이 반영되는 편이다. 주유소 저장 탱크는 통상 약 2주분의 기름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출고가 기준인 유류세를 반영하는 데 시차가 있지만 LPG는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일 LPG 수입 업체가 차량용 부탄 공급가를 일괄적으로 인상하면서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 대비 ℓ당 34.73원 급상승했다. 작년 11월 유류세 인하 때도 LPG 부탄은 첫날부터 인하분의 70% 정도가 반영된 반면 주유소의 경우 같은 날 20% 반영하는 데 그쳤다.이번에는 LPG 충전소에서 하루 만에 인상분의 85% 정도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당시보다 반영 폭이 컸다는 설명이다. 충전소 업자들이 직접 인상분을 결정하는데 이윤을 좇는 사업자이다 보니 인하 때보다는 반영이 빨랐던 것이다.

LPG차량용 부탄의 최근 판매가격은 LPG차의 일반인 판매 허용에도 정체됐다. 지난 4월 주유소 경유 가격이 전월 대비 ℓ당 47.3원 오르는 동안 LPG차량용 부탄은 오히려 ℓ당 1.0원 떨어졌다.

하지만 5월 LPG 수입 업체가 공급가 인상을 결정하면서 가격이 12주 만에 주간 단위로 처음 상승세를 탔다. 지난달 28일부터는 LPG 부탄의 판매가격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유류세가 원래대로 환원되면서 LPG 부탄 가격도 ℓ당 30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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