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법원 출석 않고 5·18 명예훼손 재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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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사진)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8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인데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다”며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형사재판은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허가하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하다.
전씨는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해 조 신부와 유가족,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인데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다”며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형사재판은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허가하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하다.
전씨는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해 조 신부와 유가족,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