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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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도급거래 및 수위탁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조정 활성화, 공정거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공정거래 관련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의 통계자료 공유, 두 기관의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중기중앙회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 해결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7년에 설립된 공정거래 관련 조정 전문기관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와 조정이 활성화되고 정거래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이번 업무협약은 하도급거래 및 수위탁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조정 활성화, 공정거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공정거래 관련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의 통계자료 공유, 두 기관의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중기중앙회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 해결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7년에 설립된 공정거래 관련 조정 전문기관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와 조정이 활성화되고 정거래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