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사퇴…공익위원 7명도 그만두기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아니었으면 사퇴서 안 냈을 것"
사표 수리 땐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공익위원 첫 집단사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9일 자신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사퇴 의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초 사퇴 의사를 밝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사퇴한다고 말했고 이는 그대로 유효하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당연히 공익위원에서도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공익위원들하고 다 접촉했다"며 "그들도 지금 시점에서 이유는 제각기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지난 3월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최저임금위 위원의 위촉과 해촉을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집단 사퇴하는 첫 사례가 된다.

류 위원장은 "(사퇴한다는) 입장을 계속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식, 비공식으로 (청와대에) 전달됐을 것"이라며 "그 부분은 (청와대에서) 판단해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게 사퇴 결심을 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위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새로운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국회의 법 개정 지연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기존 결정체계로 하는 게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퇴서를 전혀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공익위원들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사퇴서 낼 분은 없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 결정체계) 내용에 대한 찬반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여기까지 왔으면 올해 최저임금위 운영에서는 위원장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공익위원을 포함한 일부 위원 해촉과 새로운 인사 위촉을 거쳐 이달 중으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의 부담감으로 공익위원을 맡으려는 인사가 있겠냐는 지적에는 "노동경제학을 수십 년 하며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일을 책무감을 갖고 할 분이 적지 않다"며 "그것 때문에 시일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위원장을 맡은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위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답을 피했다.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위 노사 위원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주 일부이지만, 생산적 회의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전날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운영위는 위원 해촉과 위촉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류 위원장은 권역별 공청회가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할 때 권역별 공청회를 한다"며 "다른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