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정식 재판 29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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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증거 조사 후 6월부터 본격 증인신문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이 29일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9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가리는 재판의 5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조사 방식과 쟁점 정리를 마무리한다.첫 정식 재판은 29일로 예정됐다. 지난 2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107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나면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검찰과 변호인 간 충돌하는 지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준비기일을 마치기로 했다.
정식 재판부터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도 이날 처음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29일 첫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이뤄진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결과나 영향 등을 계속 기재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재판부 지적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일부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재판부가 이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29일 재판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낭독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고위 법관들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고 비난했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인들도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심의관들이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정식 심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의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1회 기일과 2회 기일까지는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 증거를 조사하고 6월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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