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소환된 김학의…檢, 뇌물수수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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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5년6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9일 오전 10시 ‘김학의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그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그가 공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김 전 차관이 2007년 서울 목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테니 목동에 집 한 채를 달라고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은 전달되지 않았다. 윤씨는 2008년 김 전 차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건넸다고도 진술했다. 뇌물액수가 1억원을 넘으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뇌물을 받지 않고 요구만 했더라도 대가성이 명확히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김 전 차관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김 전 차관은 9일 오전 10시 ‘김학의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그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그가 공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김 전 차관이 2007년 서울 목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테니 목동에 집 한 채를 달라고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은 전달되지 않았다. 윤씨는 2008년 김 전 차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건넸다고도 진술했다. 뇌물액수가 1억원을 넘으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뇌물을 받지 않고 요구만 했더라도 대가성이 명확히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김 전 차관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