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의 배신?…모빌리티 기업들 줄줄이 재심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3차 심사에서 모빌리티(이동 수단) 서비스를 제안한 기업들이 모두 탈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반값 택시비’를 구현할 수 있는 코나투스의 앱(응용프로그램)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에 ‘재심의’ 판정을 내렸다. 이동경로가 비슷한 승객들이 앱으로 매칭해 동승을 유도하는 게 이 서비스의 골자다.심의위 관계자는 “이용자 편익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관계 부처들이 조금 더 들여다본 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13인승 대형 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해 공항과 대도시를 운행하는 서비스를 제안한 벅시와 타고솔루션즈 컨소시엄도 고배를 마셨다. 심의위 관계자는 “택시 합승 이슈와 6~10인승 렌터카에 친환경차를 포함시킬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의 대표가 규제 샌드박스 심의장을 박차고 나간 이력으로 유명한 뉴코애드윈드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오토바이 배달통에 디지털 광고를 부착하는 게 사업 모델의 골자다.이 서비스는 재수 끝에 심의위를 통과했지만 걸림돌이 상당하다. 회사 소재지인 광주와 전남 경계 지역에서만 테스트가 이뤄져야 하며 최대 100대의 오토바이만 활용할 수 있다. 광고 노출은 오토바이가 완전히 정차했을 때만 가능하다.

가상현실(VR) 기반 테마파크 서비스(모션디바이스)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운전관리 시스템(텔라움)은 임시허가를 받았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