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입법 완료까지 핵심협약 비준 미루면 진전 더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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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선 비준 제안'…"비준 뒤 1년 유예기간…입법 시간 충분"국제노동기구(ILO)가 9일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듭 촉구하며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비준을 미루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ILO가 사실상 한국에 대해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에 앞서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는 이른바 '선(先) 비준'을 제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코린 바르가 ILO 국제노동기준국장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노동법연구소 해밀 주최로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발제를 통해 "입법적인 틀이 완벽해지고 모든 정당이 만족할 때까지 비준을 미룬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진전은 더딜 것이고 문제, 기회, 해법 등을 공유할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로부터 (노동권 보호 관행 등을) 배울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가 국장은 "국제노동기준은 처음부터 (핵심협약) 비준부터 발효에 이르기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인정해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이 이행 의지를 확인하면서 복잡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변화를 실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부연했다.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1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만큼, 선 비준을 하고 1년 동안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ILO는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비준 방식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선 비준을 요구하는 노동계가 바르가 국장의 발언에 주목하는 이유다.바르가 국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행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때 핵심협약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국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진전이 가시화함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가 국장은 "(ILO의) 144개 회원국이 핵심협약 8개를 모두 비준함으로써 '일터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수용했고 (한국을 포함한) 11개 회원국만 4개 이하의 핵심협약을 비준했다"며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경우 노사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 국내 우려를 의식한 듯 "(핵심협약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으며 노동의 영역에 민주주의 원칙을 충분히 통합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코린 바르가 ILO 국제노동기준국장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노동법연구소 해밀 주최로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발제를 통해 "입법적인 틀이 완벽해지고 모든 정당이 만족할 때까지 비준을 미룬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진전은 더딜 것이고 문제, 기회, 해법 등을 공유할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로부터 (노동권 보호 관행 등을) 배울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가 국장은 "국제노동기준은 처음부터 (핵심협약) 비준부터 발효에 이르기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인정해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이 이행 의지를 확인하면서 복잡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변화를 실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부연했다.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1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만큼, 선 비준을 하고 1년 동안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ILO는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비준 방식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선 비준을 요구하는 노동계가 바르가 국장의 발언에 주목하는 이유다.바르가 국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행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때 핵심협약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국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진전이 가시화함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가 국장은 "(ILO의) 144개 회원국이 핵심협약 8개를 모두 비준함으로써 '일터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수용했고 (한국을 포함한) 11개 회원국만 4개 이하의 핵심협약을 비준했다"며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경우 노사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 국내 우려를 의식한 듯 "(핵심협약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으며 노동의 영역에 민주주의 원칙을 충분히 통합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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