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사당 앞 광장서 경찰 통제선 침범하면 원로정치인도 수갑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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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광장' 된 광화문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의 트래펄가광장 등 해외 주요 광장에서 각 단체가 시위 또는 행진을 벌이기 위해선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공공 질서를 해치거나 교통 문제를 유발하는 행동은 엄격한 기준을 통해 원천봉쇄하고 있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해외 광장선 법 집행 엄격
런던 트래펄가 광장선
미허가 행진·시위 원천 금지
미국 뉴욕주 뉴욕시의 조례에 따르면 타임스스퀘어에서의 시위 및 행진은 시장 허가가 필수다. 행진 주최 측은 신고서를 시위 또는 집회 당일 열흘 전까지 시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만큼 제품을 팔거나 기금을 모금할 수 없다. 집회 및 행진에서 현수막, 스피커, 차량 등을 사용하려면 관련 당국에 일일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피커를 활용해 음악을 틀거나 발언을 하려면 뉴욕 경찰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천막과 무대, 10피트(약 3m)가 넘는 현수막을 세우려면 뉴욕시 건축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까다롭다.영국 런던에서도 트래펄가광장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광장 일대에서 행진하려면 마찬가지로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행진 및 정치적 시위 등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일본 도쿄에선 공안위원회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들의 집회는 불허하고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되면 최대 15년의 징역 등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다. 시위 공간을 명확하게 지정해 시위대가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어기면 가차 없이 제재를 가한다. 2013년 미국의 찰스 랭글 연방 하원의원이 이민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폴리스라인을 넘자 미국 경찰은 당시 22선(選)인 원로 정치인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랭글 의원과 함께 폴리스라인을 넘은 7명의 하원의원도 경찰에 함께 연행됐다. 유럽에선 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대에 대해 기마경찰을 동원해 진압에 나선다. 일본도 1969년 극렬 시위대가 도쿄대 야스다 강당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사건 이후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징역형에 처하는 법 규정을 제정했다.
김순신/노유정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