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9일 앞두고…롯데百 부평점, 350억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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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일까지 팔라" 명령롯데쇼핑이 매각을 추진해온 롯데백화점 부평점(사진)이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에 팔렸다.
롯데, 모다이노칩 컨소시엄에
감정가 절반 수준에 넘겨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이날 자산운용사인 마스턴과 모다아울렛 운영사인 모다이노칩이 구성한 컨소시엄과 부평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는 최초 감정가 632억원의 절반 수준인 약 35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부평점과 함께 매각을 추진한 인천점 매매 계약도 곧 체결될 전망이다. 롯데쇼핑은 현재 한 종합부동산개발 회사에 매각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롯데쇼핑이 두 점포 매각에 나선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7년 롯데쇼핑의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점 인수로 인천·부천 지역에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롯데백화점의 지역 내 3개 매장(부천 중동점, 부평점, 인천점) 중 두 곳을 올해 5월 20일까지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쇼핑은 기한 내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지 못하면 하루 1억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할 처지였다.매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롯데쇼핑은 그동안 10차례의 공개입찰과 30여 차례의 개별 협상을 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그 사이 두 점포 몸값은 크게 낮아졌다. 10차 공개 매각 때는 인천점과 부평점의 가치가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공정위가 ‘백화점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다는 부대 조건을 달아 놓아 두 점포의 주인을 찾는 데 애를 먹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인천점도 조만간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공정위가 권고한 매각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두 점포 영업이 종료되면 새로운 사업자가 새로운 브랜드로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부평점에 입점한 업체들은 이날 롯데백화점 측이 마련한 ‘매각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