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클럽 옥타곤,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서울 강남 클럽 옥타곤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김민철 판사는 클럽 옥타곤이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천20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옥타곤은 2017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6일 처분을 받았다.

옥타곤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받았다.

하지만 옥타곤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만약 팔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옥타곤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처분 또한 재량권의 범위 내 있다며 옥타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박모 씨가 옥타곤에서 신분증 확인 시 주는 팔찌를 몰래 수거해 부착한 후 옥타곤에 들어가 주류를 구입해 마셨다"며 "이후 박 씨가 취한 채 경찰 조사를 받다가 미성년자임이 드러났으니 결국 옥타곤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다고 주장하나 최초 출입 시에만 검사하고 검사 후 주는 팔찌를 단 손님에 대해서는 재검사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입장 확인 절차를 더 까다롭게 변경했다고 하는데 사건 당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미성년자가 팔찌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