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함께 목숨 끊으려다 혼자 살아남은 아들 1심 불복 항소

1심서 징역 7년 선고…항소이유서는 아직 미제출
처지를 비관해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혼자 살아남은 40대가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A(41) 씨가 최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A 씨는 대전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시 8분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 한 포구에서 운전하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함께 탄 아버지(73)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9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해경에 구조돼 목숨을 건졌지만,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숨졌다.

사건 당시 A 씨 아버지는 뇌병변 장애로 10년 이상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A 씨 역시 사업 실패 등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에서 A 씨는 '처지를 비관해 아버지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거동이 불편하고 수영도 못하는 아버지를 고의로 익사시킨 사건'이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아버지는 숨지기 직전까지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함께 목숨을 끊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며 살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하루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