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제도개선·감사 강화로 투명성 높인다…7월 혁신방안 발표

교육부, 사립대 총장선출방식·부정비리 근절방안 등 연구 마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사학(사립학교)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방향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학 혁신의 큰 줄기는 재정지원 확대와 사학의 책무성 강화다.

재정난을 호소하는 사립대에 지원을 늘리되 그만큼 신뢰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신뢰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비리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교육부는 이와 관련, 공영형 사립대 모델, 사립대 총장선출방식, 사립대 개혁방안 등 사학 관련 연구 용역을 마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총리 언급 전부터 이미 연구를 시작했던 것"이라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는 연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것은 사립대 총장선출 방식 연구다.사립학교법 53조는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사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총장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좀 더 투명한 총장선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법상으로 사립대 총장선출은 교육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일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립대에 여러 방안을 안내하고 권고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부정·비리 근절방안을 중심으로 한 사립대 개혁방안 연구도 이뤄졌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수행한 이 연구는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시해 사학 혁신방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 감사도 강화된다.

통상 교육부 감사는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대학은 추첨으로 대상을 정한다.

현재 학생 수 4천명 이상인 대학을 대상으로 추첨했던 것을 학생 수 6천명 이상으로 조정해 그동안 감사를 받지 않았던 주요 대학들이 더 많이 감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입시, 학사 등 여러 부문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종합감사는 1년에 3곳 정도 하던 것에서 5곳까지 늘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또 현재 3개월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최소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 혁신방안이 7월에 나올 예정이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사학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사학 운영의 투명성 부분은 도외시돼왔다"면서 "사학 혁신의 큰 틀은 공공성과 책무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사학 혁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당장은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당장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나 감사 강화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