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연장…법원 "증거인멸 우려"

'국회의원 재판 민원' 등 범죄사실로 추가 영장 발부
'양승태와 말맞추기' 등 진술 오염 가능성 크다 판단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임 전 차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1차 구속 만기가 끝나는 이날 24시 이후부터 최대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한 범죄사실은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건이다.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8일 구속 심문 기일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풀어줄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전직 심의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공범인 박병대 전 대법관의 현재 변호인이 지난 연말과 올 초 두 차례 임 전 차장을 접견한 사례 등을 들었다.임 전 차장 측은 당시 심문에서 "재판 준비도 벅차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없고, 상급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 본인도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며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고 울먹였지만 결국 재판부 설득에 실패했다.

이날 속행 재판을 받던 임 전 차장은 재판부가 잠시 휴정한 사이 영장 발부 사실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임 전 차장은 법정 경위를 향해 "영장 발부 여부가 언론에 나왔다고 한다"며 멋쩍게 웃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