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에 전세 대출 지원
입력
수정
지면A28
전국 브리프경기도는 6월 12일까지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북한 이탈 주민 등이다. 시·군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받는다. 도는 2022년까지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