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발주 비리 포스코 직원 1명 추가 구속…6명으로 늘어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 부장급 직원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포스코 협력업체 이사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2천500만원과 상품권 1천1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 구속으로 포스코 공사 수·발주 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6명(포스코 직원 및 가족 4명, 협력업체 2명)으로 늘어났다.

구속된 포스코 직원은 대리·과장·부장급이다.

또 직원 가족은 자녀(구속)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했을 것으로 보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