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독점 행위…美 대법 "집단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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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 앱스토어의 독점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찬성 5명 대 반대 4명으로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송이 적격하다고 판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반경쟁 행위에 관여돼 있다면 소비자들은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CNN 등 주요 외신은 “대법원이 애플의 반독점 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앱스토어에 대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내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2011년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것이다. 소비자들은 “애플이 앱(응용프로그램)을 독점 판매해 앱 판매가격을 높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애플이 승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찬성 5명 대 반대 4명으로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송이 적격하다고 판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반경쟁 행위에 관여돼 있다면 소비자들은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CNN 등 주요 외신은 “대법원이 애플의 반독점 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앱스토어에 대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내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2011년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것이다. 소비자들은 “애플이 앱(응용프로그램)을 독점 판매해 앱 판매가격을 높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애플이 승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