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피아트 73억 과징금

환경부, 2015년 3월~작년 11월
판매된 차량 인증 취소·형사고발
수입차 브랜드 피아트의 경유차 2종이 배출가스 수치를 불법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경유차 인증이 취소됐다. 정부는 해당 차량의 수입·판매사에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000㏄급 경유차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들 차량은 실제 운행 시 인증시험 때와 달리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했다. 환경부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총 4576대를 인증 취소했다. 인증 취소된 두 차량은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리콜을 받아야 한다. 또 FCA코리아에는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발표 후 최종 처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2018년 8~11월 판매된 차량 수를 업체로부터 추가 확인받았다”며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