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피아트 7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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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5년 3월~작년 11월수입차 브랜드 피아트의 경유차 2종이 배출가스 수치를 불법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경유차 인증이 취소됐다. 정부는 해당 차량의 수입·판매사에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판매된 차량 인증 취소·형사고발
환경부는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000㏄급 경유차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들 차량은 실제 운행 시 인증시험 때와 달리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했다. 환경부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총 4576대를 인증 취소했다. 인증 취소된 두 차량은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리콜을 받아야 한다. 또 FCA코리아에는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발표 후 최종 처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2018년 8~11월 판매된 차량 수를 업체로부터 추가 확인받았다”며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