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有+구속 필요성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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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기각성매매 알선 및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승리 기각, 법원 "다툼 여지 있어"
"필요성·상당성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
두 사람은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와 같은 해 외국인 투자자 접대 자리,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 생일파티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도 드러나 경찰은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도 적시했다.
더불어 두 사람이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세금을 덜 낸 혐의도 포함됐다.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다리던 승리는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밤 귀가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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